정치최신기사특집

정부, 수도권에 ‘23만 가구+α’ 추가 공급…신규 택지부터 청년 금융지원까지 주택시장 안정 총력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민간 정비사업 및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주택 매매·임대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에 발표된 공급계획의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겨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총 ‘23만 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신규 택지로 서울 강서지구 1천 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천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천500가구 등 약 2만7천 가구가 공개됐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나머지 7만3천 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택지의 공급 속도를 크게 높인다. 정부는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가량 걸리던 기간을 37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조사, 보상 등 택지 조성 과정 전반을 동시에 또는 신속하게 추진해 공급 시차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급계획도 조기에 현실화한다.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6만 가구 이상의 도심 공급 부지는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부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해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할 방침이다.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도권의 주요 주택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과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매입임대사업 등에 취득세 감면과 이주비 대출 등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청년이 4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청년이 향후 아파트나 더 큰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도 유지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은 최대 70%, 그 외 지역은 최대 80%의 LTV가 적용된다.

결혼으로 인해 오히려 금융지원이나 주택 청약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 조건 외에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해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유사한 기준을 도입해 신혼부부의 대출 문턱을 낮춘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여력도 확대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조정하고, 약 30조 원 규모의 추가 대출 여력을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실수요 성격을 고려해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별도로 관리한다. 오는 31일부터는 이주비 대출 LTV 산정 과정에서 신축주택의 예상 가치인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대출 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공급 사업자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은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와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등을 활용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반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전세대출 관리는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한 적이 없고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은 현행 80%에서 70%,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각각 10%포인트 낮아진다. 고액·고DSR 및 고가주택·고LTV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단순히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 공급을 동시에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공급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