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담 줄인다”…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880만 원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연간 최대 188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 지원과 민간 재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형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대체인력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금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월 최대 140만 원, 연간 최대 16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에 더해,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 원을 출연해 신설됐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도입이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200여 개 사업장에 총 35억 원 이상이 지급되며 현장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도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의 한 제조업체는 핵심 인력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공백을 대체인력 채용으로 보완했고, 지원금을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해당 대체인력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고용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 공백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권장하기 어려웠지만, 지원 제도 도입 이후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특히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업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지원금은 50인 미만 기업 중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