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 대응 ‘경계’ 단계 격상…취약계층 보호·현장 안전관리 총력
정부가 전국적인 폭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35개 특보구역 가운데 116개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폭염과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위기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16개 시·도가 참석한 추가 점검회의를 통해 폭염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기관별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 이후 높아진 습도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 만큼 고령층, 홀로 사는 어르신, 쪽방 주민, 노숙인, 농업인, 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 생활지원사 등 지역 안전망을 활용해 안부 확인과 예찰 활동을 확대하고, 건강 상태 점검과 냉방물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폭염이 가장 심한 시간대에는 공사장과 농경지 등 야외 작업장의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논·밭과 축산시설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고,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냉방시설 운영과 긴급 급수 등을 통해 가축 폐사와 양식어류의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폭염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와 스마트 그늘막, 쿨링포그, 열식힘도로 등 폭염 저감시설의 운영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폭염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 운영시간도 연장한다. 아울러 재난문자와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에 현장 대응 인력을 파견해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했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유지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