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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K-브랜드’ 지킨다…정품 인증부터 해외 짝퉁 추적·인터폴 공조까지

해외시장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로 나서는 새로운 해외 브랜드 보호체계가 가동된다.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스캔하면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지역을 추적한다.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대해서는 현지 수사기관은 물론 인터폴과의 국제공조까지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7일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개별 기업이 해외에서 각자 자사 브랜드를 보호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돼 기업과 함께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K-브랜드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한국 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 선점하거나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이른바 ‘한류 편승 제품’이 확산하면서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식재산처가 인용한 OECD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인 상표권을 위조상품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

국가인증상표가 해외에서 위조될 경우 상표권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로서 해당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고 현지 당국과 대응할 수 있는 구조다.

국가인증상표 사용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인증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에 정부의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

특히 인증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가 화폐 제조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간편해진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의 스캔 정보는 위조상품 단속에도 활용된다.

정부는 스캔 데이터를 분석해 해외 어느 지역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가 확인되면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 인증→소비자 정품 확인→위조상품 유통 추적→현지 단속 및 국제공조 수사’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K-브랜드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가인증상표의 국내 출원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주요 73개 수출국에 해외 출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참여도 시작됐다.

현재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를 비롯해 우수 중소기업 등 31개 기업이 제도 참여를 신청했다.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은 위조상품 단속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가인증상표 사용 기업에는 정품과 위조품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권한이 제공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 KOTRA 수출박람회 참가 시 가점,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코리아 플랫폼 내 별도 판매관 입점 등 기존 수출지원 사업과 연계한 혜택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화장품과 식품 등 K-브랜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정품 인증과 지식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해외 전시·수출 마케팅까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가인증상표 자체를 알리는 작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확산하고, 해외 소비자가 제품 구매 과정에서 국가인증상표 ‘K’를 직접 확인하고 스캔하는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위조상품 조직에 대한 국제공조 대응도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인터폴 등 국제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상습적·대규모로 K-브랜드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해외 정부와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수사와 단속, 통관보류 등 실질적인 조치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결국 이번 제도의 핵심은 해외에서 K-브랜드 보호의 주체를 개별 기업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하는 구조로 확대한다는 데 있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에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만큼 정부의 국가인증상표와 정품인증기술, 해외 단속망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가 개별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기업이 해외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세계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와 신청 절차, 인증기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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