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국가 지원체계 본격화…‘화장품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국민연금법·약사법·간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10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 가운데 화장품산업을 독립적인 국가 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롭게 제정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 도입, 국내 화장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의 주무 부처로서 국내 화장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K-뷰티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법률에 명시되면서 중소·중견 화장품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와 현지 유통망 확보, 수출시장 다변화, 글로벌 마케팅 등 다양한 해외 진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진행할 때 투자 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는 기준과 방법을 포함하도록 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의약품 도매업체 간 이해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유통질서 훼손을 막기 위한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간호법 개정안에는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유형, 간호사의 근무 형태와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별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고 의료기관 평가에도 적정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책임 있는 기금운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화장품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K-뷰티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개별 사업을 넘어 보다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혁신기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 구체화되면 국내 화장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각 법률에서 정한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