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전역·통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폭우 피해 주민에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
정부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세금 납부 유예에 더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거제에는 누적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다. 특히 거제에서는 시간당 최대 124.5㎜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를 비롯해 주택과 학교, 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 산사태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거제와 통영을 대상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제시는 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했으며, 통영에서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수습과 복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앙합동조사가 완료되기 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가가 추가 부담해 해당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25개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13개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고 추가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