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민생대책 가동…고향사랑기부 공제 확대·지역상품권 4조 원 발행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세액공제가 강화된 고향사랑기부제와 대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물가 특별점검 등을 통해 체감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설 명절 기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기부와 동시에 세제 혜택과 명절 선물을 함께 챙길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됐다. 또한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제수용품이나 설 선물로 활용할 경우 가계 지출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소비를 직접적으로 늘리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설 전후 집중 발행된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2월 두 달 동안 총 4조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할인율 확대와 구매 한도 상향 등 추가 혜택도 병행해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물가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중심으로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전화와 QR코드 기반 신고창구(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도 운영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전국 약 40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해 방문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은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소상공인에게는 힘이 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며 “많은 국민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물가 부담을 덜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