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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이후에도 마일리지 10년 보장…대한항공 전 노선 사용·보너스 좌석 확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에도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10년간 종전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마일리지 복합결제와 비항공 상품 사용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완료 이후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시행 전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2025년 6월 통합방안을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비자의 실질적인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약 9개월 동안 7차례의 대면회의와 4차례의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대한항공이 이달 1일 최종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아시아나 고객의 신뢰와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합병으로 사라진 이후에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즉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통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기존 고객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아도 아시아나의 기존 마일리지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적용받으면서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도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뿐 아니라 복합결제, 쇼핑 등으로 확대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전환비율은 항공편 탑승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의 경우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가 적용된다.

다만 전환 시에는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한꺼번에 전환해야 한다. 별도 관리 기간인 10년이 끝난 뒤 남아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동일한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의 등급과 혜택도 보호된다.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등급이 부여된다.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한 회원은 양사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으며, 재심사 결과 기존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면 상향된 등급을 적용받는다.

24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우수회원의 경우 항공사 통합일 이전에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자격 종료 이후에도 추가로 24개월 동안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합병일부터 고객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마일리지와 우수회원 등급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집중됐던 보너스 항공권 공급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대한항공은 합병 후 향후 10년간 전체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사용 수요가 높은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가운데 가장 높았던 2023년 수준 이상을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성수기나 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보너스 좌석 공급을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좌석 수뿐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일리지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기준도 도입된다.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은 2025년 양사 회원의 합산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에는 121%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항공사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집중적으로 늘려 기준을 맞추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대한항공은 매년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의 활용도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최소 500마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항공운임의 최대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0마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최대 운임의 4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2천 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기존보다 2배 확대된다.

유아와 소아에 적용되던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공제 혜택 역시 기존 마일리지를 유지하는 고객에게 계속 적용된다.

국제선에서 별도 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성인 기준의 10%만 공제하며, 만 2세 이상 소아는 국내선 만 2~12세, 국제선 만 2~11세까지 성인 마일리지의 75%를 공제한다. 다만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는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성인과 동일한 마일리지가 적용된다.

이번 통합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일부터 시행된다.

대한항공은 이후 10년간 승인된 통합방안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공급 실적과 마일리지 사용량 등 주요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은 합병 직후 마일리지 가치가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대신 10년간 기존 기준을 유지하면서 대한항공의 전체 노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과 마일리지 사용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만큼 양사 통합이 실제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질지가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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