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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행정 국제 신뢰도 강화…상표·디자인 등록제도 전면 개선

대한민국 지식재산 행정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표 및 디자인 등록제도가 새롭게 정비된다. 지식재산처는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등록증의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고 출원인의 행정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식재산처 출범에 따른 행정체계 정비와 함께 기업 및 출원인이 실제로 겪는 절차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표 및 디자인 등록증의 영문 표기에 대한민국 국가명을 추가해 해외에서 해당 권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지식재산권임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유치, 라이선스 계약, 상표권 행사 및 국제 분쟁 대응 과정에서 등록증의 활용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상표등록출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국제출원 과정에서 법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대리인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특히 해외 거주자와 해외 기업들이 자주 이용하는 절차의 행정 부담을 줄여 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디자인권 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 정보를 일부 시스템에 한정해 기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범부처 연구지원 시스템의 과제번호까지 등록할 수 있어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추적과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권리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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