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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된다…국무회의서 법 개정안 의결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후속 절차를 거쳐 제헌절 공휴일 적용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8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로 남아 있었다.

정부는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주의 정신을 되새기는 국가적 기념일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계기로 재지정 논의가 본격화됐고, 이번 법 개정안 의결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제헌절까지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신속히 진행해 현장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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