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신기사특집핫이슈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법원, ‘12·3 계엄 사태’ 내란 혐의 인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형식적 권한과 별개로 실제 목적이 헌법기관 기능 마비에 있었다고 판단하며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제압하려 한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이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저지·마비시키려는 의도로 행사됐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점을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무력을 통해 국회 활동을 장기간 제한하려 했던 의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가 위기 대응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개시 역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집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유죄 판단에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3년부터 장기 독재를 계획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하고 다수 인원을 가담시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했으며, 사과 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내란죄는 실제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라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치밀한 장기 계획이 확인되지 않고 물리력 사용이 제한적이었던 점,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은 일부 참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위헌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며 정치권 인사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0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 범위와 헌정질서 보호 기준을 둘러싼 중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답글 남기기